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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업무흐름 | 업무당사자 |
|---|---|---|
| 입주자모집공고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간신문 등) | 사업주체 |
| ②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통보 | 사업주체 → 금융결제원 →각 은행 | |
|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단계 |
③ 청약접수(1,2순위/각 은행), 3순위(대행은행) | 각 은행 |
| ④ 순위별 접수마감일에 접수현황 통지 | 각 은행 → 금융결제원 | |
| ⑤ 각 은행 접수현황 취합, 청약경쟁률 게시 | 금융결제원 | |
| ⑥ 동호수 추첨 | 금융결제원 | |
| 사후관리 단계 | ⑦ 당첨자의 명단관리 | 금융결제원 |
| ⑧ 당첨자의 타주택 청약 방지 조치 | 각 은행 | |
|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
| 주택규모·유형 | 대상 | 기존 청약방식 | 개편 청약방식 |
|---|---|---|---|
| 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순차별 공급 (* 변경사항없음) :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 |
| ②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추첨방식(단,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 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함.) | ■ 가점제 방식 : 75% 물량 ■ 추첨방식: 25% 물량 |
| ③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1.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
|
|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 추첨방식 |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추첨방식」50% | ||
※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 (종전 : 민간 사업주체도 접수)
※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종전 : 수도권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
→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은행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에서 확인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함
* 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
*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 : 당첨자(규칙 제2조 13호)로 관리되므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및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가상체험관 에서 모의청약 체험을 통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