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도시공사 컨텐츠영역

인천도시공사는 세계적인 HUB공항과 환경친화적인 항만을 가진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에 미래 고부가가치사업인 관광·레져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인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고품격 해양 관광·레져단지를 건설합니다.

관광 개발 기본 계획 및 단지 지정 단계

관광 개발 기본 계획 및 단지 지정 단계

조성(실시) 계획 승인 단계

조성(실시) 계획 승인 단계

관련법률 (자세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97호) :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등
  •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6 문화관광부령 제1호) : 체육시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 청소년수련시설
  • + 산림법 (일부개정 2006. 02. 21 법률 제7849호) : 자연휴양림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 산림전용허가
  • + 온천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온천개발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
  • + 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농지전용허가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 제영향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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