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개요

세계적인 HUB공항과 환경 친화적인 항만을 가진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에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관광,레저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인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고품격 해양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합니다.

주요업무
1.관광진흥 및 정책사업의 기획조정
2.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3.관광지 조성,공사용역 발주 및 감리,감독
4.시설물 운영 및 안전진단 등 재해대책업무
5.관광지 조성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사업절차

관광 개발 기본 계획 및 단지 지정 단계

 

 

관련법률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97호) :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등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6 문화관광부령 제1호) :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 청소년수련시설
  • 산림법 (일부개정 2006. 02. 21 법률 제7849호) : 자연휴양림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 산림전용허가
  • 온천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온천개발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
  • 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농지전용허가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 제영향평가 관련

자세한 법률정보는 법제처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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