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주택청약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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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로 인터넷 청약을 하시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의 입력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시면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 (www.kbstar.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연습해 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청약제도의 변경사항 및 청약가점제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및 다첨자 결정과정
구분 업무흐름 업무당사자
입주자 모집 공고 ① 입주자모집공고(일간신문 등) 사업주체
②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통보 사업주체 →
금융결제원 → 각 은행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단계
③ 청약접수(1,2순위/각 은행), 3순위(대행은행) 각 은행
④ 순위별 접수마감일에 접수현황 통지 각 은행 → 금융결제원
⑤ 각 은행 접수현황 취합, 청약경쟁률 게시 금융결제원
⑥ 동호수 추첨 금융결제원
사후관리 단계 ⑦ 당첨자의 명단관리 금융결제원
⑧ 당첨자의 타주택 청약 방지 조치 각 은행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⑴ 개편 핵심사항
무주택자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청약가점제」가 도입되어 기존[추첨제 방식]과 일정비율로
병행하여 적용됨.
개편제도 적용시점 : 2007년 9월 1일 이후,「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됨.
⑵ 주택규모 · 유형, 청약통장별 청약제도 개편내용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일정비율로 [가점제] 및 [추첨제] 방식이 병행하여
적용됨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기존과 동일함(순차제 방식)
주택규모·유형 대상 기존 청약방식 개편 청약방식
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순차별 공급 (* 변경사항없음)
      :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②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추첨방식
(단, 투기가열지구 및 공공
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함.)
 ■ 가점제 방식 : 75% 물량
 ■ 추첨방식: 25% 물량
③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1.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 추첨방식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
     「추첨방식」50%
*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선정
⑶ 개편 청약제도 관련 주요사항
[가점제방식] 청약시에 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자격
          (유의사항)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판단방법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판단함.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임(가점제 청약 1순위 불가)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며,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적용
[추첨제방식] 의 유주택자 청약순위
1주택 소유한 경우 : 추첨제 청약1순위 자격
2주택 이상인 경우 : 추첨제 2순위청약자격
입주자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인터넷 청약」을 전국확대실시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
 (종전 : 민간 사업주체도 접수)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종전 : 수도권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
  *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은행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에서 확인
각종 특별공급제도 : 현행 유지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함.
⑷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이 큼
(주택법 제39조 2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 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
*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 : 당첨자(규칙 제2조 13호)로 관리되므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규칙 제5조 제5항) 및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주요내용가점계산법인터넷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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