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 ⑴ 개편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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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청약가점제」가 도입되어 기존[추첨제 방식]과 일정비율로 병행하여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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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제도 적용시점 : 2007년 9월 1일 이후,「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됨. | |
| ⑵ 주택규모 · 유형, 청약통장별 청약제도 개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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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일정비율로 [가점제] 및 [추첨제] 방식이 병행하여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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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기존과 동일함(순차제 방식) | |
| 주택규모·유형 |
대상 |
기존 청약방식 |
개편 청약방식 |
| 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순차별 공급 (* 변경사항없음) :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
| ②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추첨방식 (단, 투기가열지구 및 공공 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함.) |
■ 가점제 방식 : 75% 물량 ■ 추첨방식: 25% 물량 |
| ③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1.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 추첨방식 |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 「추첨방식」50% | |
*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선정 |
| ⑶ 개편 청약제도 관련 주요사항 |
| [가점제방식] 청약시에 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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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자격 (유의사항)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판단방법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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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임(가점제 청약 1순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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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며,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적용 |
| [추첨제방식] 의 유주택자 청약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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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한 경우 : 추첨제 청약1순위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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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인 경우 : 추첨제 2순위청약자격 |
| 입주자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인터넷 청약」을 전국확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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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 (종전 : 민간 사업주체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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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종전 : 수도권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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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은행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에서 확인 |
| 각종 특별공급제도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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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함. | |
| ⑷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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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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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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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이 큼 (주택법 제39조 2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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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 *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 : 당첨자(규칙 제2조 13호)로 관리되므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규칙 제5조 제5항) 및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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