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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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영구임대대상자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
 ①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로서 제 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 신청절차 : 동사무소 -> 구청 -> 시청 -> 도시개발공사
계약 및 해지
신규계약재계약계약해지
·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6개월 이내 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1통
· 인감증명서 1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 현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미과세증명서 중 1통
· 계약금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1통
· 관리비완납증명서
  (관리사무소 발급) 1통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1통
· 계약해지서(관리사무소 비치)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수급자에서 탈락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추가보증금
· 관리비완납증명서
  (관리사무소 발급) 1통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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